제증명 발급 시 지참 서류 안내

2010년 1월 29일자로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환자진료기록 열람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의료법 개정으로 제증명 발급 규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반드시 엄수하셔야 합니다.

*서류 : 진단서, 소견서, 차트 복사, 검사 결과지, 초진 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1)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요청할 경우

1. 위임 당사자의 신분증(사본)

2. 열람이나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사본)
3.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본원 원무과에 요청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됩니다.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

1. 위임 당사자의 신분증(사본)

2. 열람이나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본원 원무과에 요청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됩니다.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 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첨부하여야 함.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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